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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고의 누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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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고의 누락' 결론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7.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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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고의 누락'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 안건에 대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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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을 조치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되고 있고,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2007년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증선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관련 법령과 기관간 업무배분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보고된 후 결정하기로 하고,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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