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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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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7.13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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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 업권의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실직자 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곤란을 겪고 있는 차주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체류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력이 급감한 차주도 포함됐다.

연체발생 우려 등이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도 지원 대상이다.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두달 내에 도래하는 차주 중 신용등급이 8등급 아래로 내려간 이들,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에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이들도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취약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을 변경하여 주는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낮춰준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도 병행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인 24% 이내로 낮춰준다.

대상이 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은 이들에 대한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창구와 콜센터 등에 취약·연체차주 전문 상담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체 발생을 방지하고 개인신용등급의 하락과 금융애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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