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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만석닭강정' 위생 기준 위반 적발...사과문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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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만석닭강정' 위생 기준 위반 적발...사과문 올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7.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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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 명물로 전국적으로 인기인 '만석닭강정'이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만석닭강정의 조리장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잔존하며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적발 이유를 밝혔다.

보도 후 만석닭강정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하면서 밝혀졌다.

식약처에 다르면 만석닭강정을 포함해 적발된 총 23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다.

만석닭강정은 위생 취급 기준 적발 외에 종업원 대상 매월 1시간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중인 종업원이 교육 참석명단에 기록돼 있는 등 위생교육을 미준수했다.

이외에도 충남 금산군 소재 대성제분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이미 두 차례나 적발됐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퀸혼합고구마전분'과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감자전분, 고구마전분)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다시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소재 고산식품(식품제조가공업)은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절임류)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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