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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난감 바로 망가져도 이용자 과실...보증기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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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난감 바로 망가져도 이용자 과실...보증기간 무용지물
부실한 품질에 과도한 수리비로 원성 키워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8.2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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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만에 고장난 장난감, 소비자 과실로 유상수리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아이를 위해 영실업의 디지털 소드런처 블루 장난감을 3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런처 기기에 팽이를 장착한 다음 막대기 형태를 뽑아 팽이를 돌려 배틀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이다.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논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런처 고장으로 팽이가 돌려지지 않았다. 영실업에 AS를 요청했고 돌아온 답은 1만 원의 유상수리였다. 재차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사용자가 무리한 힘을 가한 것이 원인이라며 거부했다고.

송 씨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1살 미만의 아이가 충격을 가해도 제품이 망가진다’라고 하더라. 결국  품질 자체 문제아니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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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소드 런처. 송 씨가 구매한 장난감은 노란 색 손잡이 부분을 뽑다가 고장이 발생했다.(사진출처: 베어블레이드 공식홈페이지)

# 부분 AS는 불가, 통째로 유상 교환만 광양시 중동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손오공의 공룡메카드 장난감(1만2500원)을 아이에게 사줬다. 자동차, 공룡, 공룡 알로 구성된 이 완구는 자동차를 굴리면 차체의 윗부분이 열리며 공룡이 발사된다.

3개월 정도 지나 열리고 닫히는 차체의 뚜껑이 부서져 버렸다. 손오공 측에 자동차 AS를 요청했지만 "부분 교환은 되지 않는다"며 6500원의 전체 유상교환을 안내받았다.

최 씨는 “수리비 6500원에 왕복택배비 5000원을 포함하고 교환 상품을 기다리는 것까지 감안하면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며 “과한 수리비 책정은 제품 한 개 더 팔겠다는 상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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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메카드 안내 팝업 부분의 덮개가 부러져 교환을 요청했으나 전체 유상교환만을 안내받았다. (출처- 손오공)

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AS요청에도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과도한 수리비에 대한 불만도 줄을 잇는다.

소비자들은 완구 고장이 이용중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제품상 하자라는 주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상품 개봉 즉시 확인되는 초기불량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의 문제는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는 것.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완구 업체 영실업, 손오공, 미미월드의 AS규정을 확인한 결과 3사 모두 동일하게 무상수리기간은 품질보증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완구 부품 보유 기간은 1년으로 두고 있다.

예외 규정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 내 AS를 요청해도 완구의 파손, 분실, 침수는 사용자 과실로 수리비가 책정된다는 내용이다.

영실업 관계자는 AS규정에 대해 제품 별로 사용자 과실 기준은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완구 개봉 후 고장은 사용자 과실로 판단하고 수리비를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제품 수리 시 책정되는 비용에는 편도택배비, 수리 공임비, 부품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소드 런처 완구는 다른 제품에 비해 항의가 많은 케이스라는 설명이다. 런처에 팽이를 끼우지 않고 슛팅(막대기를 빼는 동작)을 하면 제품 내부 모터가 망가지게 되는데 관련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영실업 관계자는 “제품 사용법이 잘못 돼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 과실로 모두 유상 수리비 1만 원을 안내하며 이는 장난감 부품 비용”이라고 말했다.

손오공 측은 초기불량일 경우 무상 AS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품 개봉이후 고장은 이용자 과실로 보고 있으며 수리비는 최소한의 부품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품 상 수리가 되지 않고 전체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가가 아닌 상품 원가로 유상 교환비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미월드 관계자는 “소비자 과실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침수, 파손, 부품 분실이며 외부충격으로 인한 고장 역시 사용자 과실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리비 책정기준은 생산업체가 제시하는 부품 가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완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나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입한 지 10일이내의 경우는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으로까지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의 해석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실업 완구를 이용했던 송 씨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위한 장난감인데 좋은 품질로 만들지 않고 되레 수리비로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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