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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이후 바로 금전보상 요구하면 '보험사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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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이후 바로 금전보상 요구하면 '보험사기' 의심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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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보험 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자동차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24일 소개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여러 유형이 있지만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진로변경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가 수입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모두 보험사기 피해자의 조급한 심리를 활용한 피해 유형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뺑소니나 손목치기 같은 보험사기 피해는 경찰서 신고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바심을 낼 수 있는 '합의'의 경우 서두를 필요가 없고 특히 고액의 현금을 요구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

또한 사고 발생시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다.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해 영상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탑승자가 있다면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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