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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소비자단체·유통업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에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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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소비자단체·유통업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에 '갸우뚱'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7.31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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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 안팎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드 사용 제한은 카드사뿐 아니라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주는 실익이 적다는 주장이다.

여신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개편을 비롯한 의무수납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하반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빗발치면서 의무수납제 논의 역시 불붙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결제 시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업자의 카드 가맹점 가입을 지도하는 의무가입제도 포함된다.

현재는 대략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주요국 신용카드.JPG
자료/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연구팀

하지만 카드업계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카드사용이 이미 보편화해 소비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불편이 크다는 얘기다. 소액결제가 가맹점과 카드사에 손해지만 이를 받아들이면 소비자의 편의 확대로 총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카드사 모두에게 손해"라면서도 ""소액결제가 결제액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총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결제 손익분기점은 1만 3000원 정도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 가중으로 인한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카드사 한 간부는 "의무수납제가 주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의무수납제 폐지가 논의되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투명화를 통한 탈세방지 등을 이유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가맹점일수록 오히려 의무수납제 폐지를 반기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이미 영세상공인들의 실질 수수료는 0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모든 매출이 카드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수수료율 0.8%를 적용하면 240만 원의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결제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오히려 이득인 셈이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서울남서부지부 이윤근 이사장은 "수퍼마켓 카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에 달한다"며 의무수납제 폐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7일 의무수납제 관련 토론회에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게 해외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카드회원 모집 및 관리전략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소액결제건을 간편결제가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어서 좋고, 소비자는 사용이 편리해 사용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페이가 소액결제건을 대체할 요인이 있지 않겠냐"고 짚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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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w 2018-08-03 23:43:10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려는가?
우리모두를 위한 종소리가 울려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