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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가능성 충분...금융당국 연내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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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가능성 충분...금융당국 연내 개선 나선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8.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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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배당금이 아닌 발행물량을 초과한 자사주가 배당돼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경고메시지나 주문보류가 이뤄지지 않거나 주식 실물입고시 해당 주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주식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등 총체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발견한 문제를 연내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32개 증권회사 및 코스콤을 대상으로 증권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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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 일부 증권사 대량 주식매매 및 입출고 막는 안전장치 없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일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를 통한 대량 및 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와 주문보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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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주문금액이 30~60억 원 또는 주문량이 상장주식수의 1~3%이면 경고메시지를 주문금액이 60억 원을 넘거나 상장주식수 3%를 초과하는 주식 주문시 주문보류 조치가 취해진다. 해외주식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도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특히 매매주문 시스템상 주문화면의 구분이 주식매매와 착오주문 방지에 일부 미비해 착오 배당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도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고 주문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아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식이 실물 입고 될 때에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 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에서도 1주 당 1000원(총 28억1000만 원 상당)이 아닌 1주 당 1,000주(총 28억1000주)의 주식이 배당됐는데 시스템상 부재로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인 8930만 주보다 많은 주식이 배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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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 증권사로의 대체 입·출고 시에도 가능했는데 특히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으로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는 증권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증자나 배당, 액면분할 등이 발생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배정할 주식수를 산정하는 주식 권리배정 업무 시에도 일부 증권사가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있었다.

◆ 일부 증권사 IT 전산시스템 부실도 도마... 금융당국 "연내 개선 마칠 것"

금융당국은 주식배당 사고를 포함해 전반적인 증권사들의 IT 전산시스템 관리도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점검결과 일부 증권회사는 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타 부서에 전산시스템 화면 접근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는데 특히 전산원장 정정시에도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상당수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유관기관과 협력해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금투협 모범규준을 비롯한 관련 자율규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 달부터 시작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을 시작해 증권사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를 지원하고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전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는 미흡한 증권사를 제재하거나 명단을 발표하기보다는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엄격하게 준비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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