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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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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성명 발표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8.06 0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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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편의성 증진을 위해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가 약사의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016년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의약품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 중이고,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 판돼어 오던 소화제 2개 품목을 제외하고 지사제와 제산제 추가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거도 불명확 하고 논리도 없다”며 “이 같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로비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책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상품을 다양화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약외품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하여 구매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1년에 자양강장제, 액상소화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소비자단체들은 ▲ 의약품 표시제도의 효율적 개선 ▲제조자가 상품에 표시하는 의약품 정보 외에 약물사용정보 (Drug Fact Box)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모색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의약품 사용 소비자 교육 추진 ▲편의점 상비약 복용에 대한 상담전화 개설 등을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만 4년 동안 13개 품목 중 최다 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으로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 2016년8월 현재 48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의 시장규모가 공급액 기준으로 2013년 15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240억 원(판매액 기준 320억 원) 정도로 성장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 당시 의약품 오남용의 확대와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특히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등 종합감기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안전문제는 우려한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 등이 과잉복용 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편의점 업계와 약사회는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품 판매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회 측은 편의점 업계가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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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21:03:57
약국가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인냥 약 주는 판국에 편의점 비상약품을 늘리는게 맞다고 본다. 약국가서 뭐 주세요 하면 바로 주는 판국에 편의점 비상약품을 늘리는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