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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부실하고 절차 번거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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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부실하고 절차 번거로워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8.10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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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대출 금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방식이 저축은행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는 등 방법도 제한적이었다.

10일 본지 확인에 따르면 상위 20대(총 자산 기준) 저축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방식이 모두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저축은행은 메뉴 위치와 크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직 등으로 연소득이 올랐거나 신용등급이나 자산이 크게 상승하면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15년 소비자권익 제고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놨고 저축은행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홈페이지 표기나 신청 절차 설명 등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잘보임.JPG
메인 화면에 표시한 사례 (출처-각 사 홈페이지)

하지만 홍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별로 안내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아저축은행(대표 김성도·김상고)과 상상인저축은행(대표 제갈태호)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메인화면 상단 배너를 통해 설명했다. DB저축은행(대표 김하중)과 신한저축은행(대표 김영표)은 하단에 큼지막한 문구를 달았다.

반면 하나저축은행(대표 오화경)은 메뉴를 몇 차례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었고, NH저축은행(대표 최상록)이나 KB저축은행(대표 신홍섭) 역시 마찬가지였다. 글자크기도 작아 쉽게 찾기 힘들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잘안보임.JPG
내부 메뉴에 포함한 사례 (출처-각 사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신한저축은행(대표 김영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지점을 방문해야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전화나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침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8~9월경이면 준비가 마무리되어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내역은 2만 5647건으로 이 중 85% 정도가 인하 지침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평균적으로 3.82%의 금리가 인하됐으며 개인 신용등급 개선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주요 사유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월로 예정된 행정지도 마감 기간을 앞두고 금리인하요구건의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제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며 "연말이 되기 전에 금리인하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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