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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영수증에 정확한 품명 기재 안 되면 무상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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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영수증에 정확한 품명 기재 안 되면 무상AS '불가'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8.1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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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구매일자와 구매품목 정보가 정확하게 적힌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품질보증기간에도 무상 AS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영수증을 갖고 있더라도 정확한 품명이 없고 이를 매장에서 확인받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경기도 수원 시에 사는 손 모(여)씨는 작년 3월 롯데아울렛 광교점 내 필립스 매장에서 매직기(HP8632/20 WK1321)를 3만 원 대에 구입했다. 구입 1년 만에 매직기 고장으로 AS센터에 연락한 손 씨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무상AS가 가능하니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손 씨는 1년 전 영수증을 어렵게 찾아 제출했지만 “영수증에 정확한 품명이 나와 있지 않아 무상AS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실제로 손 씨의 롯데아울렛 영수증에는 품명 대신 ‘필립스 기타주방가전, 601147-3207-130’라는 정체모를 숫자가 적혀있었다. 이는 매장에서 자체 발급한 코드로 추정된다.

손 씨는 “롯데아울렛에서 품명 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이고 이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데 무상AS를 받을 수 없다니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심지어 롯데아울렛 광교점서 필립스 매장이 철수한 바람에 다시 품명을 확인받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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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씨의 구매영수증.

필립스 측은 “손 씨의 영수증으로는 무상AS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가 필립스의 제품보증 적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일자 및 구매품목 정보가 정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 씨의 접수를 받은 뒤 필립스 AS센터도 롯데아울렛 광교점의 상품코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은 필립스 제품을 팔지 않고 있고 업체가 없어져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그러나 필립스 측도 손 씨의 상황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필립스 관계자는 “매장이 없어지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영수증에 자세한 품명이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결국 소비자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필립스는 빠른 시일 내 이러한 예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하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필립스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2년)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렛서 구입한 손 씨의 매직기는 제조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해 제조일 기준으로도 무상AS는 불가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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