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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에어컨 배달 중 파손되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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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에어컨 배달 중 파손되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8.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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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최근 에어컨 구매 후 배송 받은 에어컨이 파손돼 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송 씨는 파손을 문제 삼아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위탁 운송 업체 잘못이므로 자신들 잘못이 없다며 배송업체에 책임을 미뤘다. 또 배송업체는 운송 중 파손된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발뺌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 파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 파손의 책임 여부는 운송자와 판매자 양 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라는 해석이다.  소비자는 이와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게 신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배달을 의뢰한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운송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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