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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벗어난 티켓 환불 규정도 미리 고지하면 사업자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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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벗어난 티켓 환불 규정도 미리 고지하면 사업자 책임 無.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9.1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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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환불 왜 안 될까? 대전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 7월 20일 위메프에서 유효기간이 8월31일까지인 3만1900원짜리 오션월드 티켓을 구입했다. 갑자기 휴가일정이 변경돼 8월 13일 구매취소를 요청했다. 업체는 환불 가능기간인 7일이 지나 취소는 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종료후 구매가의 70%만 포인트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티켓인데 30%를 감액은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했다.

# 구매 30분이내 취소해도 당일 취소는 불가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티몬에서 경주 야간시티투어 이용권을 8000원에 구매했다 취소 요청했다. 투어 내용을 잘못 선택한 사실을 구매 직후 알게 돼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환불액은 없었다. 당일 취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유였다. 정 씨는 “환불 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건 내 실수가 맞지만 곧바로 취소했는데 전액 환불을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고 항의했다.  

소설커머스나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티켓 환불 규정이 판매업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숙박, 항공권 이외에도 레져입장권, 투어이용권 등 티켓 종류는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환불 규정은 제각각이라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티켓은 공연당일에도 구매 금액에 90%를 차감하고 환불이 가능하고, 숙박의 경우도 당일 취소 시 구매금액 80% 차감 후 환불 가능토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체는 예약 당일에는 전면 취소 불가로 규정하거나, 상품마다 취소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업체들은 티켓 교환·환불 관련해서 판매업체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그에 따라 취소나 교환 진행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레져 티켓의 경우 판매자는 티켓 대금에 대한 수익만을 생각하고 판매하지 않는다. 제반 서비스로 인한 수익성도 판단해 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 또한 “특정일에만 사용하는 이용이 한정돼 있는 티켓의 경우 소비자는 실수로 구입해 환불요청한 것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앞서 두 사례 모두 소비자는 티켓을 취소하면 단순히 티켓 대금에 대한 환급을 생각하지만 판매자 쪽에서는 티켓 대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특정 일정에 맞춰 판매되는 투어티켓, 이용권의 경우 한정 수량이라 소비자가 티켓을 구입해 수량이 마감되면 다른 소비자는 구매 기회를 잃는 구조인만큼 예약 당일 취소 불가능한 상품이 많다는 설명이다.

유효기간만 존재하는 단순 입장권의 경우 구매한 지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미사용티켓환불제도가 적용된 상품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적립금으로 전액 환불도 된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 등을 보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지침으로는 숙박, 투어, 이용권 등 다양한 티켓의 경우 당일 취소를 가능토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용권 환불 규정에 대해 미리 고지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티켓의 경우 예약한 당일에 실사용이 되지 않으면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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