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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1+1 이불 구입했는데 한 개만 배송...상습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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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1+1 이불 구입했는데 한 개만 배송...상습적? 실수?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9.1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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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몰에서 판매자가 실수로 올린 광고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항의했다. 업체는 협력 파트너사에서 잘못 올린 공지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밝혔다.

부산시 동구에 거주하는 방 모(여)씨는 지난 8월 16일 롯데마트몰에서 침구브랜드 입점기념 1+1 행사로 1만 원대 이불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틀후 배송받은 상품은 1개 뿐이었다.

주말 지난 후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1+1  광고가 잘못된 내용이었다는 답을 받았다. 방 씨는 단순 사과뿐 받지 못한 상품에 대한 처리 안내가 없어 재차 항의한 끝에 제품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브랜드의 1+1 이벤트가 진행됐던 페이지는 '일시적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방 씨는 “1+1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닐텐데...그저 직원 실수라며 단순히 사과만 전하고 무마하려는 업체 태도에 화가 났다”며 "나는 지급을 받았지만 같은 피해를 겪은 다른 소비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기막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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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씨가 구매한 페이지는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롯데마트는 파트너사에서 실수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직접 판매등록을 하는 상품의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파트너사가 판매 등록하는 상품을 모두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파트너사가 판매등록 해 운영하는 오픈마켓 개념의 상품이 수십, 수만개”라며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방 씨가 질의한 지난 8월 18일에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후 다른 소비자의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표기 광고가 잘못됐을 시 즉시 파트너사에 통보해 수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관련내용을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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