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나도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태바
나도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대처로 인해 선량한 일반 소비자가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현혹돼 자신 또는 친구와 이웃이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전적 유혹에 휘말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우선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에 대해 보험사 측에 사고 사실을 다르게 알리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는 사고를 만들어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는 경우가 많다.

가령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여행자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바꿔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라는 점에서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험사기로 활용하는 경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액일당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범행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다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져가거나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허위 수술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 외에도 지인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위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협조하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사기를 방조하는 행위도 보험사기범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경제적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