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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단'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편의성 저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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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단'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편의성 저해할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9.1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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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0대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불법이용 방지를 위해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제도가 사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스템 개편과 동반해 불법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은 카셰어링 서비스 가입 당시에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최근 미성년 카셰어링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신종 편법을 막을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에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최대 강점인 ‘편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가 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불법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한 카셰어링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 업체들은 향후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내부적으로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카셰어링의 가장 큰 장점이 편리성인데 디바이스 인증이 적용될 경우 이런 점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스템 개편도 필요하지만 불법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애초에 범죄 시도를 막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의 도입 시기와 범위 등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아 관련 부처와 업계의 논의만 끝나면 즉시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쏘카 관계자는 “국토부가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카셰어링 업계와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도입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정부 방침이 완성되면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카 관계자 역시 “디바이스 인증이 기존 시스템의 틀을 바꿀 정도의 개편이나 높은 기술력,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때문에 정부의 세부 방침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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