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TV 보험광고에서 깨알글씨·속사포설명 관행 개선된다
상태바
TV 보험광고에서 깨알글씨·속사포설명 관행 개선된다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9.11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 방송 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 '깨알 글씨'로 소개된 보험 상품이나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속사포 상품 설명이 개선된다. 1분 이상의 긴 시간을 할애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인포머셜)가 대상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홈쇼핑 등 TV 모집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 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 관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방송의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치우쳤다는 불만이 지속적해서 제기됐다. 홈쇼핑 및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문제 등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적에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장단점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지방송'의 소비자 보호 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본 광고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청약철회,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 등 필수 안내 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한다.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도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된다.

보험 경품 설명 개선안.JPG
▲ 보험 경품 설명 개선전(좌) 개선후(우) ⓒ 금융위원회

광고 경품 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린다. 보험 상담만 받아도 고가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광고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품 제공 역시 일정 시간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한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 제한사항을 말미의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도록 바뀐다. 이를테면 현행 '간접충전 치아치료'가 '충전치료(때우기)'라는 설명으로 바뀌는 식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존 심의를 기준으로 하되, 협회와 논의 하에 먼저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