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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TRS 거래시 자본시장법 대거 위반...제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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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TRS 거래시 자본시장법 대거 위반...제재검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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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TRS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였다.

해당 증권사들은 TRS 중개 거래가 관행적이었고 단순 자문 수준이라는 점을 소명했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에 증권사들이 깊숙히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기업 관련 TRS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TRS를 거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17개 증권사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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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2개 증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특히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됐다.

영업행위 위반으로는 KB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BNK투자증권이 8건,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다수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의거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중개 등을 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 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고 밝혔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국장은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 9조 5항에 의거 증권사에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 통지를 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유관협회에 등록하고 증권사에 서면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자산 손익의 변동을 헷지하기 위한 TRS 거래 목적이 위험회피 목적이지만 검사에서 적발된 TRS는 다른 목적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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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1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는데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강 국장은 "증권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소명했지만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자문이 아닌 중개 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하지만 13개 증권사가 최근 5년 간 TRS 매매 및 중개를 하면서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부당한 TRS 거래를 통해 평균 총 정산금액의 1.8% 가량을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익으로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고 증권사 TRS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효성이 TRS를 이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비롯해 일부 대기업 집단이 부실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기 위해 TRS를 활용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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