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이스피싱과의전쟁①] 개인정보 이용해 맞춤형 사기로 진화
상태바
[보이스피싱과의전쟁①] 개인정보 이용해 맞춤형 사기로 진화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1.01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금융사의 피해예방 노력, 소비자의 경각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나 늘어났을 정도다.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피해 현황과 범행수법, 금융권의 대응 동향 등을 6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이스피싱이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피해예방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만8391건, 피해금액은 9661억 원에 달한다. 2014년 2만2205건, 2015년 1만8549건, 2016년 1만7040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425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만1006명이 피해를 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이스피싱 건수동향향.png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최근 들어서는 각 연령대별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초기에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기수법이 진화하면서 20~30대의 젊은층도 표적이 되기 일쑤다.

1.중년 남성 피해 많은 대출사기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사기형 수법이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1만6338건 중 80.5%인 1만3159건을 차지했다. 경제적 고민이 큰 40대 남성(2448건)과 50대 남성(2474건)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전화나 문자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 실행 명목으로 보증금, 선입금료 등을 받는 수법이다.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며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햇살론으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말에 혹했다가  식당업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모 케피털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회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햇살론을 위탁받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 6~7%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돈으로 제 2금융권 대출을 갚고 저렴한 금리를 이용하면 된다고 유혹했다. 대신 먼저 1500만 원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매력적 제안에 흔들려 1500만 원을 넘길 뻔 했으나 은행 직원의 의심과 대처로 피해를 겨우 막을 수 있었다. 

2. 젊은층도 당하는 공공기관 사칭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각종 수사기관,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20~30대 젊은 층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여 이를 믿게끔 유도한 후 사건에 연루 되었다고 속여 피해금을 직접 받아가는 수법이다. 이 같은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자 중엔 20∼30대 여성 비중이 올 상반기 34.0%로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기관사칭형은 3179건이 일어났는데 이 중 20대 여성에게 1549건, 30대 여성에게서 527건이 발생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피해자가 1차적으로 의심을 하더라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해놓는 등 범죄가 고도화, 지능화되어 누구나 당할 수 있다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는 변종 수법도 있다.

여성을 노리는 가짜 검찰수사관  20대 여성 B씨는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 명의가 사기 사건에 도용됐다며 이메일로 가짜 사건 공문과 가짜 신분증 사본을 보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 1332로 전화해 피해 금액을 확인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악성 앱을 통해 금감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에게 연결됐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사기 사건에 관련돼있는지 계좌 조회가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시키게 했다. 

가정주부인 50대 C씨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자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이미 전액 인출된 사태였다.

3. 세금, 보험료, 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세금, 보험료, 연금, 과징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돼 환급해 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들도 있다.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는데 속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해 피해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환급해 주겠다며 피해자 유인  D씨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왔다는 보이스 피싱에 속아 현금 1500만 원과 수표 1300만 원을 찾은 후 부곡동 축협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축협 직원의 신고와 경찰의 설명으로 돈을 지켰다. 사기범은 "과징금을 환급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ATM기로 유인했다.

4. 납치협박에 취업빙자 사기까지

이 외에 대표적 수법으로 납치와 협박으로 인한 금전적 요구가 있다.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해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한다.

자녀 신상정보 대며 치료비 요구  가정주부인 F씨는 오전에 사기범으로부터 "학교 행정실인데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치료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800만 원을 입금해 피해를 봤다. 사기범은 자녀 이름, 휴대전화, 번호, 학교 이름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생활지나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거짓 채용공고를 개시하고 연락이 오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중개 수수료나 월급 지급 등을 명목으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요구한다.

일자리 미끼로 금융정보만 쏙 빼가  G씨는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한 인력중개소에 전화를 걸었다. 일자리를 소개해주면 모 건설사에서 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고, 일자리 중개 수수료를 바딕 위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중개소로 보내줬으나 보내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큰 불편을 겪었다.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

메신저 해킹해 지인인 척 송금요구  회사원 H씨는 오후 늦은 시간에 친언니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도용한 사기범으로부터 "급하게 송금해줘야 할 곳이 있으니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소금해주면 저녁에 주겠다"는 메세지를 받고 송금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속에서 온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전 국민 차원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연령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어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