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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사고, 중고차 시세 급락했지만 보상금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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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사고, 중고차 시세 급락했지만 보상금 쥐꼬리
격락손해 보상금 턱없이 적어...출고 2년 지나면 0원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9.23 0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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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 신차 구매 뒤 4000km를 운행한 전 모(남)씨는 최근 추돌사고를 당했고 100% 상대 과실을 인정받았다.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싶어 중고가격을 알아본 전 씨는 깜짝 놀랐다. 같은 거리를 주행한 미사고 차량보다 최대 800만 원가량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 이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 요구하자 "약관상 수리비용의 15%만 보상해준다"는 답이 전부였다.

자동차 사고 후 격락손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격락손해는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이런 민원이 계속되는 이유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비롯된다.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중고차 시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2000만 원 차량의 수리비용이 500만 원이면 1년 이하의 격락손해 보상금은 15%인 75만 원, 2년 이하라면 50만 원을 내어주는 식이다.

문제는 현행 보상금이 실제 손실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자동차감정사를 비롯한 중고차 업계는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현실적인 시세 하락 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형 중고차업체 소비자 게시판에는 '대형사고 차량은 20% 이상 차량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사고 유무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고 차량은 가격 하락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행 규정에선 출고 뒤 2년에서 하루만 지나면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로 한 운전자는 2012년 출고된 차량이 2014년 사고를 당했지만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중고차 시세 하락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지난해 대법원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시세 하락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시세 하락 손해보상 범위와 기간을 두고 논의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 요율 개선이 필요한지 금감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요율과 기간 확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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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쟁이 2019-01-25 01:42:12
씨발 진짜열받네... 가만히 주차해뒀다 어떤개새끼가 쳐박고 차값만 뚝떨어진 ㅐ같은경우.. 회사차량 모는새끼들은 일부로라도 쳐박을듯.. 씨발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