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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보고서 4대 부문·2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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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보고서 4대 부문·2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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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상 보고사항과 관련된 보고서식을 제정했다.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감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소유와 지배구조에 관한 10개 항목에는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과 금융그룹의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이 명시됐다. 금융계열사의 주주구성을 비롯해 금융그룹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 및 운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개 항목도 추가됐다.

그룹위험관리기구 운영현황과 그룹위험관리 정책 현황, 그룹위험 한도 관리 현황, 그룹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등이 해당된다.

그룹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비롯해 자본적적성 관리 수준과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6개 항목도 들어있다.

그룹 자본비율 현황과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자본의 세부구성현황, 계열사간 상호·교차·우회 출자 현황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으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과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현황,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에 관한 9개 항목도 들어있다.

향후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이 서식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분기별로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통합감독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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