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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송이, 썩은 한우세트 ... 추석 택배 피해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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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송이, 썩은 한우세트 ... 추석 택배 피해 천태만상
[포토뉴스] 피해 입증 어렵고 책임 발뻼 많아 분쟁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0.07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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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물동량 폭증으로  택배 배송 관련 분쟁이 빈발했다. 박스가 찢어지고 훼손돼 선물로써의 상품가치가 사라지는가 하면 과일이나 육류 등 신선식품들이 썩거나 변질돼 배송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대부분 택배표준약관을 준용해 소비자 보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택배 배송 시 물품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택배표준약관 규정에 의거 보상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에는 접수 시 물품가액을 송장에 기재한 경우 일반택배 기준 최대 300만 원 이내까지, 가액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접수부터 보상까지 시간이 걸리고 일부 분쟁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거나 택배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등 불편이 따르는 까닭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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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가 찢어지고 구석구석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추석선물을 배송한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경북 포항시에 사는 윤 모(남)씨는 “손잡이가 떨어지고 선물세트 모서리마다 짓눌리고 찢어지고 전체적으로 흙이 잔뜩 붙어있다”며 “택배기사분들 추석이라 바쁘고 힘든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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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에 사는 엄 모(남)씨는 추석 전 CJ대한통운을 통해 배송 받은 멜론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메론 4개 중 2개가 외부 충격으로 깨져서 씨가 다 빠져나온 상태였고 박스는 흥건히 젖어있었기 때문. 엄 씨는 “택배기사에게 문의하니 본인도 받을 때부터 상자가 젖어 있었다고 하더라”며 “상태가 이상하면 미리 전화해줄 만도 한데 배송 당시에는 단 한통의 전화도 없이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갔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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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아이스팩, 아이스박스로 중무장해 한진택배로 보낸 한우 추석선물세트가 소비자에게 너무 늦게 배달돼 고기가 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택배는 발송 다음날 밤 11시에 배송됐고 소비자가 받았을 때는 아이스팩이 다 녹고 고기는 먹을 수 없게 돼버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정 씨는 “다음날 밤 11시 배송이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택배사는 무조건 우리 잘못이라고 하더라”며 “생물은 우선 배송 처리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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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당일배송’을 박스에  기재했음에도  4일 걸려서 겨우 도착한 10만 원 상당의 자연산 송이가 썩어서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다. 경남 창원시의 박 모(여)씨는 “아버지가 보낸 송이가 곰팡이가 피고 물러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착했다”며 “택배사인 CJ대한통운 측은 책임이 없으며 아이스박스에 안 넣어서 보낸 소비자 과실이라고 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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