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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1년간 '감감무소식'...외면 받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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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1년간 '감감무소식'...외면 받는 까닭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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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증권업계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업권 특성상 특허를 취득할 만한 상품이 마땅치 않은데다 단기투자상품이 많아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준이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래에셋대우가 '보너스 지급식 ELS' 상품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증권사는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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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가장 활발한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지난해 21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데이어 올해도 5개 상품이 획득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놓고 생보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상품은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이 최대 9개월에 이르는 등 독점 사용에 대한 메리트도 높다. 손해보험업계도 올해 5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는 금융투자업 특성상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다.

최근 5년 간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은 12개 상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었다. ELS는 구조화 된 상품 안에서 증권사 별로 차별화를 둘 수 있어 그만큼 독창적인 상품이 나오기 쉬운 구조였다.

하지만 ELS마저도 현재 시장에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 너무 많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할 만한 상품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짧은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도 증권사들의 신상품 개발 독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까지 업계에서 가장 긴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을 획득한 상품은 지난 2013년 출시한 (구)미래에셋증권 '킹크랩 ELS/DLS'와 삼성증권 '롱숏 스프레드 DLB' 였는데 기간은 4개월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장과 금융 및 학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신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독창성(50%), 고객 편익 제고(35%), 인적·물적 투입 정도(15%)를 평가해 배타적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각 배점표에 따른 심의위원 배점의 합계 평균을 산출하는데 1개월(60점 미만)에서 최대 6개월(95점 이상)까지 부여된다.

반면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독창성(35%), 유용성(35%), 진보성(20%), 노력도(10%) 를 평가해 각 위원별 득점 중 80점 미만의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개월(80~85점), 6개월(85~90점), 9개월(90~95점), 1년(95점 이상) 순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더라도 6개월 이상 독점 판매 기간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신규 취득 상품은 없지만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개별 회사의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협회 차원에서 상품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면서 "각 회사의 상품 개발 능력보다는 업권 별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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