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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터넷, 100분의 1 속도에도 요금은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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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터넷, 100분의 1 속도에도 요금은 꼬박꼬박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05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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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인터넷 상품 품질이 도마에 올랐다. 한 소비자가 티브로드 광랜(100Mbps)에 가입했지만 실제 사용 속도는 100분의 1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티브로드의 약관상 최저보상속도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 지난해 5월 한빛방송(티브로드)의 ‘티브로드 스마트 스페셜’ 상품에 가입했다. 송 씨의 거주지에는 현재 한빛방송 외의 회선은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송 씨의 인터넷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점이다. 실제 송 씨가 가장 최근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다운로드 속도는 1.3Mbps로 이론상 속도보다 100배 가까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느렸던 지난달 17일의 경우에는 0.23Mbps로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속도를 보여줬다.

현재 티브로드는 운영 중인 6개의 유선 인터넷 상품에 대해 각기 다른 최저속도 보상제도(SLA)를 적용하고 있다. 송 씨가 가입한 티브로드 스마트 스페셜의 SLA는 40Mbps로 이론상 속도의 4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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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100메가 상품을 1메가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 요금은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며 “티브로드 측에 문제를 제기해 기사들이 방문해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인터넷 품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비자들이 상당하지만 구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들이 사용 환경이 열악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인터넷 상품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즉 SLA기준 설정이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의지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높게 설정하는 게 좋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정부가 사업자들이 최저 보장 속도를 정할 때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들의 현행 최저보장기준은 마치 연비가 ℓ당 10㎞인 차를 3~5㎞만 나와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사업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스페셜 외 상품의 SLA는 ▲스마트 플러스(이론속도 10Mbps) 2Mbps ▲스마트 그린(20Mbps) 5Mbps ▲스마트 광랜(50Mbps) 10Mbps ▲기가 세이브(320Mbps) 96Mbps▲기가 인터넷(1Gbps) 300Mbps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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