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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그릇 눈속임으로 중량 부풀린 대형마트 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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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그릇 눈속임으로 중량 부풀린 대형마트 닭강정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1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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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안 모(남)씨가 대형마트에서 닭강정을 구입한 후 중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가 '과대포장'으로 닭강정 중량을 눈속임 했다는 것. 닭강정 가격은 1만 원 정도였고 치킨에 비해 양은 조금 적었지만 맛있어 보여서 구입했다는 안 씨. 집에 와 보니 상자 아래에 은박지로 빈 공간을 만들어 그 위에 닭강정을 얹어놨음을 알게 됐다. 안 씨는 "실제로는 닭강정을 처음 봤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없더라. 적은 양을 많은 것처럼 속여 파는 것은 사기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며 분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등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돼 있다. 행정적인 절차는 관련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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