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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편법 꺾기' 관행 여전히 기승...3년6개월간 70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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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편법 꺾기' 관행 여전히 기승...3년6개월간 70만건 육박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0.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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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16개 은행이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70만건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33조 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편법 꺾기로 지목된 건수가 올해 2분기 4만7492건, 금액으로는 2조32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와 견줘 건수는 34.1% 금액은 14.6%가 늘어난 것이다. 통상 중소기업의 사업이 본격화되어 대출이 늘어나는 2분기를 비교해도 2017년 대비 2.1%(건수)~5.1%(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로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꺾기는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다.

최근 3년 반 동안 꺾기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로 국내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원으로 미미하다. 2015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제재 건수가 아예 없다.

대신 은행이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뒤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 전후 1개월 초과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3년 반 동안 29만9510건에 12조8346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의 43.2%, 전체금액의 38.5%에 해당된다. 국민은행(10만1056건, 3조6203억 원), 하나은행(7만1172건, 2조2678억 원), 우리은행(5만9181건, 3조3598억 원)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3만109건으로 건수로는 6위를 기록한 농협은 금액으로는 4조7089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152건(전체 5위), 금액은 경남은행이 7512억 원(전체 9위)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하여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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