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정간편식 '영양성분' 표시 제외 제품 수두룩
상태바
가정간편식 '영양성분' 표시 제외 제품 수두룩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08.0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 사는 서 모(남)씨는 가정간편식(HMR)을 자주 구입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불평했다. 혼자 사는 터라 이미 조리가 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되는 간편식이나 몇가지 재료를 추가로 넣어 요리할 수 있는 반조리식을 주로 사는데 영양성분 표시가 없어 혼란스럽다고. 최근 컵밥, 국등에는 영양성분 표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제품들이 원재료명과 조리 방법만 표시하고 있다. 서 씨는 “처음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맛만 비교해 구입했지만 최근 건강검진 결과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지적이 있어 줄일 계획이지만 영양성분 표시가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최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조리식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영양성분 표시’ 에서 제외되는 제품이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장기보존식품, 과자 및 아이스크림, 빵이나 만두류, 초콜릿, 잼,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한식간장 제외) 어육가공품 및 어육소시지 등이다.

이외에는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동원F&B 등 일부 업체들은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일부 제품에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표시하지 않는 곳도 많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컨1.jpg
▲ ‘축산물류’로 구분되거나 즉석조리식품군이 아닐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0년부터 편의점 도시락, 컵밥 등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은 수두룩하다. 소비자들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간편조리식이라도 냉동육이 포함되는 레시피의 경우 ‘축산물류’로 구분되거나 즉석조리식품군이 아닐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에서는 모든 제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할 때 중량 등 기본적인 사안은 체크하지만 원재료의 지방 함량, 양념 소스의 비중 등에 따라 영양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의무적으로나 자율적으로나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실제 제품과 차이가 생기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영양 표시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간편조리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도시락 등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까지 영양성분 표시 식품군을 늘린 것”이라며 “축산물 등 식품위생법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즉석조리식품 제품군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점차 대상 품목군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