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 부정확, 부당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해서는 수리-교환-구입가 환급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대부분 소비자 과실로 간주하여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업체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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