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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용 보낸다더니...30만원 본품 보내놓고 결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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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용 보낸다더니...30만원 본품 보내놓고 결제 독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0.2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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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부산시 연산동에 사는 남 모(여)씨는 아버지가 전화로 강매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남 씨의 아버지는 무료로 천마를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구입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심 없이 주소를 불렀다. 이내 받은 택배에는 무료 시음 3팩과 28만원 본품이 입금 계좌번호가 찍힌 팸플릿과 같이 동봉돼왔다. 금액을 보고 놀란 아버지가 회수를 요구했지만 신용카드 실 명의자인 남 씨에게까지 연락해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 남 씨는 “직접 택배사에 연락해 반품했다”며 “연세 많은 어르신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영업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사례2
서울시 신도림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천마 시음용 2팩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틀 뒤 도착한 택배에는 시음용과 함께 본품 2개월분, 고지서가 함께 배송됐다. 깜짝 놀라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씨는 애초에 통화했던 것처럼 구매할 의향이 없으니 회수해가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 씨는 “샘플을 주겠다고 연락 왔던 번호로도 계속 연결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어쩔 줄 몰라했다.

어르신을 상대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천마 시음음료를 보내겠다고 주소를 알아낸 뒤 본품을 보내놓고 결제를 독촉하는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시음용 전화권유판매로 강매를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시음용 제품을 보낸다고 하고는 본품을 함께 보내고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본품을 보낸다고 미리 알리는 경우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 해놓고 전화를 회피하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하나같이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을 주 타켓으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천마 제품은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이 ‘천마니’라는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다.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측은 이러한 영업행태에 대해 소비자 불만과 문의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수천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 전화권유판매 '강매' 당하지 않으려면 포장 개봉 말아야

특수판매에 해당하는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방문판매법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되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로 한다.

위 사례처럼 전화를 피하는 등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제품 회수 요청을 하려면 본품을 뜯거나 시음하는 등 훼손해서는 안된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지난 5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통화내용을 방문, 전화, 팩스나 이메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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