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온라인몰서 산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세탁기, 받고 보니 5등급
상태바
온라인몰서 산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세탁기, 받고 보니 5등급
강화된 등급 표기 업데이트 안돼, 소비자 혼란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1.05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심 모(여)씨는 최근 오픈마켓 11번가에서 2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제품안내를 보고 대우전자 공기방울 세탁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 받은 제품에는 5등급 에너지소비효율 마크가 붙어 있었다. 7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바뀌었는데 판매자가 이를 광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심 씨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는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에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555555.jpg

온라인몰에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인 생활가전의 에너지효율등급이 기준 강화 이전 자료로 광고되는 경우가 많아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 1일 에너지등급 개정 기준이 적용돼 등급이 재조정된 삼성전자 플렉스워시 모델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대표 업체인 G마켓에서 에너지 등급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모델 전부 잘 못 표기된 채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플렉스워시 17kg~23kg 용량의 6개 제품은 에너지등급이 개정되면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됐다.
777.jpg

하지만 오픈마켓 일부 개인판매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1등급으로 표기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홈쇼핑과 대형온라인몰 판매자들은 변경된 등급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은 제조사가 홈페이지에서 제품 스펙을 설명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곧바로 반영된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안내만 믿을 게 아니라 제조사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는 스펙을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에누리닷컴 등 가격비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제품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판매자의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플렉스워시 17kg(WV20M9670KW, WR20M9970KV) 모델의 경우 잘 못 표기된 에너지등급조차 판매자에 따라 1등급 혹은 3등급으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화 등의 내용(제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표시광고’ 행위는 ‘사업자가 광고나 표시를 할 때 허위로 작성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문제는 부당광고가 확실하다고 해서 소비자가 제품 환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이를 공표할 의무,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지만 제품을 환불할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앞서 사례로 언급한 심 씨의 환불요청이 거절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온라인상 개인판매자의 경우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는 탓에 발견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를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제품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 권한 밖에 없다”며 “잘못된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제품 환불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액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

소비자단체 전문가는 “온라인몰 구입 시 제품 정보를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에서 안내한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공정위에 허위광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화면 캡처, 통화녹음 등 입증 자료를 남겨놓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냉장고, 에어컨 등으로 품목을 확대했다.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입 시 전기세 등을 크게 고려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1등급으로 표기돼 있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은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하고 있다.

등급 기준 강화로 1등급 비중은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과거 냉방기는 28%, 냉난방기는 45%, 냉장고는 34%가 1등급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