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씨는 “10년을 배 판매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고 당연히 배송 중 터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에도 택배사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더라”며 “배송 중 생긴 문제가 명백한데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택배 배송 중 분실·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칠뿐더러 피해사실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소비자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어렵게 보상약속을 받는다고 해도 일부 택배사들이 “서류 작업” 등 다양한 이유를 둘러대며 보상금 입금에 하염없이 시간을 끌어 소비자들의 분노 지수를 높이기도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