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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인터넷 재약정하면 할인해준다더니 4개월 만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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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인터넷 재약정하면 할인해준다더니 4개월 만에 없던 일로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02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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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판매점에서 재약정 시 추가 할인을 약속했다가 4개월 만에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판매점 측에서 계약 연장의 미끼로 할인 혜택을 사용했다 슬그머니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시로 통신 요금을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 창원시 남양동에 거주하는 남 모(여)씨는 지난 5월 A사 인터넷 약정이 만료돼 계약을 연장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재약정할 경우 매월 요금 할인과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영업사원의 약속은 초기 3개월 동안은 잘 이행되는 듯싶었다. 상품권도 지급했고 6~8월까지는 매월 요금 할인이 적용됐다. 하지만 9월 요금 청구서부터 할인 내역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남 씨는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할인이 사라져 8월까지 2만6000원이었던 요금이 3만8000원으로 청구됐다”며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영업지점에서 연락이 갈 테니 기다려달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했다”고 하소연 했다.

A통신사 측은 판매점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할인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업체 관계자는 “일선 판매점과 대리점에도 요금 할인에 대한 권한이 일정 부분 있다”며 “이번 사례도 초기 3개월에는 할인을 적용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업점에서는 취재 후 남 씨의 할인 혜택을 원상복구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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