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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SNS 시장㊦] 등록도 신고도 않는 판매업, 소비자보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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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SNS 시장㊦] 등록도 신고도 않는 판매업, 소비자보호 대책은?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1.15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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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판매자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아기옷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외 배송이라 2주 정도 걸린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았던 것. 김 씨가 답답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판매자는 아예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다고.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서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구입했지만 2주가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송장번호를 요청했더니 답변이 아예 없었다고. 서 씨는 "인스타그램 메세지를 계속 보내도 답이 없고, 판매자의 연락처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울상을 지었다.

◆ 피해 건수 급증하는데... 계정 삭제하고 잠적하면 '추적' 어려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SNS 쇼핑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SNS 판매자들이 교환,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 가품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SNS 판매자가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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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피해가 커지는데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소비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SNS 판매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보니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 사실상 추적하기 어렵다. 정부가 개인 SNS채널을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보니 결국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좀 더 주의해서 SNS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SNS 쇼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메신저나 댓글만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면 향후 판매자와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카카오스토리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메신져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해야... 해외서는 'SNS플랫폼' 보완 목소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자들을 '모니터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SNS 사업자들이 많다보니 이들을 모니터링해 적발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해외에서는 'SNS 플랫폼 자체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매를 한다고 당장 모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보니 SNS 판매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나 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때문에 최근 해외에서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SNS 채널 가입 시점부터 '사업자'와 '소비자'로 택일하도록 한 다음, 사업자의 판매 실적이 늘어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실시간 파급력이 큰 SNS 채널의 특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있는 '임시중지 명령'의 요건이 일부 금지행위로 한정돼 있다보니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한 거래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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