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라 기대와 달라도 웬만하면 그냥저냥 사용한다는 김 씨는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싶어 곧바로 주문한 쇼핑몰 측에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수제화라서 바닥 부분 접착제 처리가 간혹 깔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는 불량이 아니다. 그래도 반품을 원한다면 물건 상태 확인 후 반품 택배비 5000원과 반품 수수료 3.5%를 제한 금액을 입금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김 씨는 “누가 봐도 마감 처리가 불량한데 수제화라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어이가 없다. 그리고 반품 택배비에 수수료까지 왜 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봉제불량, 접착불량 등의 제품은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가 아닐 경우에는 무상수리·교환·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 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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