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고열량‧저영양식품 인증 유명무실...정부 손 놨나?
상태바
고열량‧저영양식품 인증 유명무실...정부 손 놨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27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약처가 매월 선정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유명무실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그나마 운영해 온 ‘New고열량‧저영양 알림-e앱’마저도 최근 서비스를 종료, 소비자들의 알권리는 더 깜깜해졌다.

식약처.jpg
▲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저영양 여부를 그나마 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앱 서비스가 8월 종료됐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도는 2014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간식용과 식품대용으로 구분하며 과자류나 빵류, 초콜릿류, 용기면, 음료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정한다. 간식용과 식사대용 모두 단백질은 낮으면서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가 높은 경우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분류된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매월 3000품목 정도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고시되고 있다. 품목이나 제품수가 방대해 소비자가 일일이 보고 기억하는게 불가능하다.

식약처1.jpg


물론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불명예 선정되면 제약이 가해지기는 한다.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판매가 제한 및 금지된다. 방송, 라디오, 인터넷으로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심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도 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 광고를 할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고열량‧저영양’으로 선정됐는지 알기 어렵다. 제품에는 전혀 표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New고열량‧저영양 알림-e’ 어플리케이션은 각종 버그와 오류로 지난 8월부로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 소비자가 확인하려면 식약처가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3000여 개의 목록을 하나하나 보거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듯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지 않다 보니 지난 2016년에는 주승용 의원 등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안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해 어린이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판매업자조차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가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시 식약처는 표시 강화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자발적인 저감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발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관위 심사만 마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열량·저영양식품에 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제품에 고열량·저영양식품 표시는 여러 관계 업체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