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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토론회] 증권거래세 인하 논란, 중장기적 폐지 vs. 신중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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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토론회] 증권거래세 인하 논란, 중장기적 폐지 vs. 신중한 검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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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과세 항목인 증권거래세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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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운영되는 가운데 대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이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시장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은 폐지돼있고 영국(0.5%)을 제외하면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율을 0.5%에서 0.15%로 인하하는 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최근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이지만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교수는 현행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목적이 투기적 거래 규제이고 과세대상은 거래금액 전체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법률적 이중과세는 해당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겅제적 이중과세 차원에서는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적 속성이 있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는 직접세적 성격도 있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시킬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세액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증권거래세의 당초 도입목적보다는 세수에 비중이 커졌을 뿐 아니라 시장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추세에 맞춰 증권거래세의 축소나 폐지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과거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수 차례 세율을 인하했지만 실제 거래량 증가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양도소득세와의 중복 과세 역시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약 500만 명인데 그 중 양도세 대상자는 1만 명 정도로 이중과세 대상 비중은 0.2%에 불과하고 2021년까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하향되더라도 최대 8~10만 명 정도"라며 "이중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이중 과세로 인한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해외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면 양도소득세는 전면 과세하거나 둘다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과중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열린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주요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 곳곳에 아직 선진화되어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증권거래세 문제 역시 그 중 하나"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따른다는 점에서 경제와 자본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경호 의원은 "현재 증권거래세의 수준은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괜찮은가,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문제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진행할 뜻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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