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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패키지상품 채널 멋대로 바꾸고 빼도 책임 안 져...예외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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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패키지상품 채널 멋대로 바꾸고 빼도 책임 안 져...예외조항 수두룩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17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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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받은 뒤에 임의로 채널을 줄이거나 바꾸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패키지 상품의 채널수를 멋대로 줄여 놓고도 이용약관의 다양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IPTV사업자들은 각각 이용약관 6조와 7조, 10조에 ‘회사는 계약 시점의 채널 및 패키지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변경을 하더라도 ❶기존 상품에 신규 채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❷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과 부도, 폐업, 방송 송출 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❸화질을 개선하는 경우 ❹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이용중인 소비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명시돼 있다.

문제는 위의 이유로 채널을 변경했을 때 상품의 요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화질개선과 채널추가 등 마치 소비자에게 유리할 때만 채널을 변경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를 명목으로 요금을 올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민 모(여)씨는 LG유플러스의 IPTV를 사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료로 가입한 패키지 상품에 포함돼 있는 영화와 외국어 회화 채널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영화채널의 경우 기존에 쓰던 상품으로는 시청이 불가하고 5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민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갑작스런 채널 축소는 마치 시청권을 강탈하는 행위”라며 “해지를 시도해도 사전에 고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하소연했다.

더욱 문제는 ❺번째 조항이다. 통신사들은 앞서 ~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업자는 어떤 이유로든 채널변경이 가능하고 책임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홍 모(여)씨는 지난달 30일 사용하고 있는 KT의 IPTV 채널이 변경된다는 고지를 듣고 단순한 번호변경인줄만 알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 가입 당시 선택한 패키지 상품에서 즐겨보던 일부 채널이 빠지면서 축소됐기 때문이다.

홍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계약서와 약관상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홍 씨는 “고객센터 직원도 패키지 축소에 대한 고지는 별도로 없었다는 걸 인정했다”며 “소비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칼같이 받아가면서 패키지상품을 고지도 없이 변경하고선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무렇지 않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통신 약관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약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등록 또는 변경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라고는 하지만 채널변경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제한하기 힘든 구조다.

한 IPTV업계 관계자는 “상품유형별 채널구성표는 변경될 수 있다”며 “변경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채널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현행 약관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끔 돼 있다"며 "약관 신고 절차 개정 등을 통해 확실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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