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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자산운용사 내부통제·투자자보호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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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자산운용사 내부통제·투자자보호 강화 강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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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와 상시감시 사항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듣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증권·선물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자산운용회사 운영위험평가와 자체감사 결과 등을 안내했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동일 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이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운영위험평가는 내부통제기준 설정과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운영상 위험을 반기별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회사들에게 공유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이 외에도 증권사에는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의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펀드운용 및 평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검사상 이슈 및 발생 원인 등을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해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 및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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