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카드뉴스] 이제 와서 셋톱박스 값을 물어내라고?
상태바
[카드뉴스] 이제 와서 셋톱박스 값을 물어내라고?
  • 이건엄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28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1. 이제 와서 셋톱박스 값을 물어내라고?
약정 끝난 IP TV 셋톱박스 '보상금' 갈등 속출
매달 사용료 냈어도 통신사에 소유권

#2. 의정부의 한 모(남)씨: 8년 전 해외 나가면서 약정 끝난 셋톱박스 반납 안했다가 최근 손실보상금 독촉장.
부산시의 진 모(여) 씨: IP TV 약정만료로 통신사 갈아 타면서 기존 셋톡박스 폐기했다가 손실보상금 6만 원 지급.

#3. 약정 기간이 끝나면 셋톱박스는 자동으로 소비자가 소유하게 되는 줄 아셨죠?
절대 아니랍니다.
3년 약정 시 월 2,200원 씩 또박또박 받아가는 사용료는 장비값이 아니라 임대료라네요.

#4. 손실보상금은 통신사가 정해 놓은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금=(**개월-사용일수)÷**개월)×장비가격
문제는 '반납일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는 장비가격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5. 통신사들은 시가 변동시 소비자에게 알린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셋톱박스 출고가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톱박스 제조사: "통신사가 정부 허가를 받아 독점 운영하는 구조 탓에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

#6. 정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들이 영업기밀이라는데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통신사가 멋대로 보상금을 청구해도 그만인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