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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항공권은 '이유불문' 위약금 없다고?...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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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항공권은 '이유불문' 위약금 없다고?...형평성 논란
위약금은 특가 이용자만...항공사 "내부 결정 사항"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2.26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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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 등급에 따라 환불위약금 규정을 차등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석 항공권에는 꼬박꼬박 위약금을 물리면서 1등석과 2등석 항공권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기와 이유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이 악용되는 사례마저 발생해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제로 얼마 전 홍콩 공항에서 해외 팬들이 국내 아이돌 그룹을 따라 비행기에 탔다가 이륙 직전에 한 꺼번에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홍콩~인천간 대한항공 항공기가 1시간 가까이 이륙을 하지 못해 360여 명의 일반 승객이 피해를 당했다.

이를 방송사에서 크게 보도하자 대한항공은 부랴부랴 국제선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 부과해 유사 사례가 일어나 선의의 승객들이 더 이상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기존에는 단거리는 5만 원, 중거리는 7만 원, 장거리는 12만 원을 부과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거리는 25만 원, 중거리는 27만 원, 장거리는 32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항항공보다 일주일 앞서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서 20만 원을 추가 부과해 내년 1월 10일부터 3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항공권과 노선에 동일하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탑승 수속 후 출국하지 않고 역심사를 받은 사례가 1만 2843건이었는데, 이 중 1599건(13%)이 일정을 취소했거나 여정을 변경하는 등 이용객 의사로 탑승을 취소한 경우였다”라고 설명했다.

탑승 수속 후 탑승 취소를 원한 승객들이 모두 연예인의 극성팬이라고 보는 것은 억측일 수 있지만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것을 비춰보면 일부 극성팬들의 허위출국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게가 실린다. 출국장까지 들어갔다가 일정 변경 이유로 출국을 취소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이다.

◆ 비싼 항공권에는 없고 싼 항공권에는 있는 환불위약금...형평성 논란

이런 일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일각에서는 항공사 환불위약금 규정에 허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약부도 위약금을 물리고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기의 비싼 좌석은 당일 취소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해 식사 및 각종 혜택을 누린 후 탑승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실제로 대항항공,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환불위약금 규정을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은 1등석이나 2등석(비즈니스석)에 해당되는 P, F, A, J, C, Y, B 클래스 운임은 환불위약금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 부과하는 게 전부다.

심지어 대한항공은 환불위약금 규정에 1등석에 해당하는 P, F 클래스와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 해당하는 J, C 클래스 등은 표기조차 안 돼 있다. 위약금 자체가 없으니 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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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환불위약금 규정 윗부분에 1등석과 비싼 비즈니스석에 해당하는 P, F, A, J, C, Y, B 클래스는 환불위약금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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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환불위약금 규정에는 1등석과 비싼 비즈니스석에 해당하는 P, F, J, C 클래스는 아예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등석과 같은 상위클래스 항공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권일 기준 유효기간이 많거나 제약사항이 없어 취소 시에도 재판매를 할 수 있지만 특가나 저가 항공권은 보통 출발 1~3개월 전 판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유효기간이 짧고 제약이 많아 취소를 하게 되면 재판매가 어렵다”며 영업적 이유로 환불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내부적 논의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비싼 항공권에는 위약금이 없고 싼 항공권에는 많은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법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돈을 많이 들이는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특가나 저가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보통 서민들인데 결국 환불위약금을 서민들에게만 부과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국민 정서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좌석에는 환불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항공사들은 영업적 이유나 내부 사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위화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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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9-01-29 12:46:32
난 일반이용자이지만 전혀 위화감같은건 없는데? 도대체 저기에 위화감 갖는 사람들이 누구며,
기자를 쓸거면 저런것에 위화감 갖는 거지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성을 이슈로 취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