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매장을 거쳐 본사까지 처리 절차가 다단계다 보니 보상 진행이 늦어져 소비자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유 모(남)씨도 크리스마스에 구매한 유명 브랜드 아이스크림 케이크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케이크를 먹는 중 은박지와 스티로폼, 비닐 등 제각각의 이물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매장에 연락한 후 방문해 케이크와 이물을 보여줬지만 점주는 "본사에 연락해 놓겠다"며 책임을 미뤘다고. 이후 전화가 올 것으로 기대했던 본사나 점주 누구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유 씨.
그는 "매장이나 본사나 모두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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