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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패딩 속에 말라비틀린 물티슈...온라인몰 중고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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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패딩 속에 말라비틀린 물티슈...온라인몰 중고 판매 주의보
[포토뉴스] 판매자 "검수 제대로 못해 죄송~" 형식적 사과뿐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1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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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용 흔적이 역력한 중고 상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새로 산 패딩 조끼 주머니 속에서 사탕이나 영수증이 발견되는가 하면 누군가의 이름이 뚜렷하게 적혀 있는 아동용 실내화까지 황당한 사례가 줄을 잇는다. 업체들은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뿐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실수로든 고의로든 드러나지 않는 중고품 판매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쾌해 하고 있다. 전시품이나 반품된 제품 등 이용 이력이 있는 상품은 '전시품' '리퍼품' 등으로 표기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해야 하나 새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상술이어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고나 이용 흔적이 있는 제품을 받았을 경우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항의하고 교환,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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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까지 적힌 유아용 실내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문 모(여)씨는 온라인에서 유아용 실내화를 구입했다가 제품을 받아보고 기막혔다. 하얀색 실내화 바닥에 때가  묻은 것은 물론 네임펜으로 이름까지 쓰여있었기 때문이다. 문 씨는 "반품을 요청하긴 했지만 누가 환불했던 실내화를 검수도 제대로 안한 채로 보내서 너무 황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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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산 패딩 속에 말라 비틀어진 물티슈?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온라인으로 등산용 패딩을 구입했다가 주머니 속에서 물티슈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옷을 시착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누군가 쓰고 난 물티슈가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들어있었다고. 박 씨는 "누가 반품한 제품을 다른 고객에게 되파는 것이 정상이냐. 이런 제품을 30만 원 넘게 주고 구매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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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 조끼 속에 장갑부터 갖은 주전부리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도 온라인에서 패딩 조끼를 구입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옷을 시착하는 순간 남이 이미 입었던 느낌이 들어 옷을 꼼꼼히 살피던 중에 주머니 안에서 장갑과 과자 봉지, 껌 종이 등을 발견했다. 이 씨는 "누가 봐도  새 제품이라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런 중고상품을 보낼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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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찢어지고 머리카락은 옵션? 포항시 남구에 사는 정 모(여)씨도 온라인에서 아이의 생일선물로 인형을 구입했다가 기가 막혔다. 해외배송으로 2주를 기다렸지만 막상 받아보니 상품 박스 하단이 칼로 오려져 있던데다 상품 안에 머리카락까지 들어있었다. 정 씨는 "누가봐도 중고상품인데 업체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시간과 기념일을 망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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