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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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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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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의하여 추후에 판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 동안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그해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한 손해보험사로부터 1037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이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체결했다"며 "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체결 후의 정황 등을 통해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와 그 가족들의 월 보험료는 201만여 원에 이르고 이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적어도 1억 8362만여 원에 이른다"며 "이는 피고와 그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보험사가 내어준 보험금을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037만 원 중 222만 원에 대하여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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