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금속 이물이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한데 딱딱한 쇠붙이가 나와 자칫 큰 상처를 입을 뻔한 소비자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구 모(여)씨는 빵집에서 구매한 고로케를 먹던 중 뭔가 딱딱하게 씹혀 깜짝 놀라 뱉어보니 쇠붙이였다고 주장했다. 구 씨는 "하마터면 이가 부러질 뻔했다"며 기막혀했다.
빵 속의 금속 이물이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누구라도 겪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보고된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총 5332건이다. 이중 벌레가 1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이 들어갔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이물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치료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로 인한 소득 상실 입증 시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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