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세트상품 처럼 광고하고 본품만 보내...온라인몰 낚시 광고 주의
상태바
세트상품 처럼 광고하고 본품만 보내...온라인몰 낚시 광고 주의
[포토뉴스] 구성품 여러개인 것처럼 이미지 세팅해 현혹
  • 유성용, 한태임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1.11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몰이 내건 제품 광고 이미지를 믿고 구입했다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트 상품이나 추가 지급 구성인 양 광고해 놓고 정작 배송은 덜렁 단품만 보내는 식이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제품 구성이 여러개인 것처럼 세팅해 낚시성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지만 판매자들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로 몰아붙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개봉 후 구성품이 달라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박스개봉'을 이유로 거부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중재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업체들은 "소비자 오해의 영역은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개입이 쉽지 않다"며 "최대한 구매자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문구나 이미지 수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을 심사하지만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은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쓰리아웃제 등을 도입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도 검증 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소비자 오인이 잦은 문제는 광고 사진과 실제 상품 구성이 다른 경우다. 판매자들은 상품 설명을 통해 구성품을 별도 안내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529512_175528_0716.jpg
▲ 사진만 보면 딱풀 12개 묶음상품이 명확하지만 실제로는 단품으로 1개만 배송됐다.
# 12개 딱풀 이미지 내걸고 배송은 1개만  부산시 진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쿠팡 판매자에게서 딱풀을 구입했다가 황당함을 느꼈다. 제품의 메인 이미지에는 딱풀 12개가 세트로 나와있어 4680원에 구입했는데 막상 도착한 것은 딱풀 1개뿐이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제품명에 '단품'이라고 기재돼있어 문제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박 씨는 "사진에는 딱풀 12개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딱풀 1개만 보내주니 황당할 따름이다. 1000원도 안하는 딱풀 1개를 5000원 가까이 주고 산 바보가 됐다"며 분개했다.

529512_175562_5904.jpg
▲ 제품 이미지에는 '신발'도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배송되지 않았다.
# 사진과 상품 설명 제각각, 소비자 착각?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인터파크 판매자로부터 인형옷을 구입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제품의 이미지에 인형의 신발이 강조돼있길래 신발까지 모두 포함된 세트 구성이라는 생각에 구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보니 신발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판매자는 "제품명에 인형옷이라고 명확히 적어놓았고 '신발 포함'이라고 적어놓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신발이 포함된 것처럼 사진을 올려놓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33.jpg
▲ 김 씨가 구매 당시 본 바우젠 판매 이미지. 분무기 본품과 물통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 물통 그림 걸어놓고 본품만 배송  김해시의 김 모(여)씨는 최근 롯데닷컴에서 물만으로 99% 살균·탈취가 가능한 전해수기를 구입했다가 제품을 받아보고는 기분을 망쳤다. 제품광고 메인 이미지에는 분무기인 전해수기와 물통이 나란히 있어 함께 주는 줄 알고 샀는데 본품만 배송된 것. 김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본품만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며 "사기당한 기분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1.jpg
▲ 이 씨가 본 블랜더 판매 광고. 계량컵, 분쇄기 등이 블랜더와 세트인 것처럼 보여진다.
# 세트상품처럼 광고하고 블랜더만 배송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도 최근 페이코를 통해 볼프 블랜더를 구매하면서 실망한 경험이 있다. 이 씨는 "광고 이미지는 믹서기, 블랜더, 분쇄기를 나열해  마치 세트상품인 것처럼 보여줬는데 실제 배송되는 제품은 블랜더 밖에 없었다"며 "광고에 현혹돼 잘못 샀다고 환불신청을 했더니 반품배송비를 내라고 하더라"고 황당해 했다.

'1+1' 이벤트의 경우 정품을 2개 주는 조건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별도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비자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다.

529512_175563_2541.jpg
▲ 1+1 이벤트를 보고 구입했지만 엉뚱한 제품 1개가 추가로 왔다.
# 1+1 이벤트, 추가 지급 아닌 사은품 지급?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G마켓 판매자로부터 밀크크림을 구입했다가 어이없었다. '1+1 이벤트'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으나 막상 택배를 받아보니 주문한 밀크크림 1개와 함께 도착한 것은 원한 적 없는 핸드크림이었기 때문. 이 씨는 "보통 1+1 이벤트는 동일한 제품을 하나씩 더 줄 때 쓰는 표현이지 않나. 당연히 판매 상품을 2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핸드크림을 같이 넣어줘서 황당하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한태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