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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용 약관 통신사에만 유리하고 소비자에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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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용 약관 통신사에만 유리하고 소비자에는 불리?
통신사 유리한 조항 명확, 소비자 피해엔 두루뭉술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1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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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이용약관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T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등에서 보듯 이용약관이 통신사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는데다 신고 및 인가를 맡은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불필요한 통신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 인가제 폐지 의견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전화 1위 사업자와 유선전화 1위 사업자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약관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인가된 기준에 맞춰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이고, 유선전화 1위 사업자는 KT다.

통신사 유리한 약관은 '명확' 규정...피해 보상 등 불리한 내용은 '두루뭉술'


문제는 이통사들이 애매한 약관 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할인반환금과 장비손실보상금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예로 들면 전체 약정기간 중 6개월(180일)을 뺀 기간에 잔여 약정기간을 나눈 값을 지원금에 곱한다((공시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6개월)) 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 보상과 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통신사들은 약관상 '불완전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어놓긴 했지만 표현이 애매해 적용하기 힘들뿐 아니라 판매점 단위에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책임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KT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약관에 직접적인 피해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철한 국장은 “ 방통위에서 인허가를 받는 통신사 약관이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되레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조항을 잠시 수정했다가 잠잠해지면 원상복구 시키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며 “약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은 “KT화재 관련 보상만 보더라도 약관상 보상 대상이 직접적인 피해에만 해당 되는지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 경우 통신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 통신약관 인가제 폐지 두고 찬반 논란..."혁신적 요금제 출시" vs "더욱 취약해질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관을 심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규제 완화라는 명목하에 이마저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통신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인가제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함께 폐지해 정부가 사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요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요금제를 시장 경쟁상황에 맞게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는 소비자 보호에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참여연대 민생팀 김 팀장은 “지난해 2G와 3G 인가 관련 자료를 분석했는데 통신사가 인가 자료의 수치를 잘못 표기한 부분을 과기부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인가해준 경우가 있다"며 "인가제 하에서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통신 약관이 2G시절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현재의 데이터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관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과 함께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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