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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연초 희망퇴직 '봇물'...2000명 이상 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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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연초 희망퇴직 '봇물'...2000명 이상 짐싼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1.1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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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연말연초 희망퇴직 한파가 불고 있다. 2000여 명 이상의 은행직원들이 희망퇴직을 통해 짐을 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KB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최종합의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2017년에 비해 임금피크 진입 전 단계 대상까지 문을 넓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전체 인력 1만7600여명 중 12%에 이르는 2100여명이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최소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 치 특별퇴직금과 자녀학자금 지원금 등으로 3~4억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역대급 조건으로 최소 400명에서 1000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 중 1960년 이후 출생한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과 1964년 이후 출생한 4급 이하 일반직·RS직·무기계약관련·관리지원계약인력 등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 대상 범위를 부지점장 이상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700여명이 은행을 떠났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400여 명을 퇴직 처리완료했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작년 말 만 40세 이상 직원 중 10년 이상 근무자,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대상되는 1962년생 등 총 597명이 희망퇴직했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KEB하나은행은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 계획이 미정인 상태다. 지난해 7월 희망퇴직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방은행의 경우 12월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은 각 100여명, BNK경남은행과 JB전북은행은 30명, JB광주은행 약 50명 등 300명을 웃도는 직원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미 우리은행, 농협은행, 지방은행 몇개만으로 1000명 이상이 짐을 싼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지방은행 등까지 가세하면 연말연초 은행권 희망퇴직 규모가 2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보상이 좋아졌고, 대상도 확대 추세여서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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