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감시요원 활동으로 SNS마켓 등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을 모집, 선정하여 교육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소비자 제보를 통해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부당한 청약철회 거부)를 주로 점검했으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상조업 분야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부당한 표시광고 등)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을 모집, 선정하여 교육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소비자 제보를 통해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부당한 청약철회 거부)를 주로 점검했으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상조업 분야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부당한 표시광고 등)를 점검했다.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7일 동안 총 1713건의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총 1713건의 제보 중에서 1221건을 채택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건 중 표시광고법 위반 47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및 청약 철회 금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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