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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감시로 SNS마켓 등의 위법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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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감시로 SNS마켓 등의 위법사례 적발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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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감시요원 활동으로 SNS마켓 등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을 모집, 선정하여 교육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소비자 제보를 통해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부당한 청약철회 거부)를 주로 점검했으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상조업 분야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부당한 표시광고 등)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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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7일 동안 총 1713건의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총 1713건의 제보 중에서 1221건을 채택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건 중 표시광고법 위반 47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및 청약 철회 금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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