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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게임 4시간 이상 먹통돼야 보상...'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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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게임 4시간 이상 먹통돼야 보상...'그림의 떡'
  • 이건엄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3.05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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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4시간 이상 먹통돼야 보상...'그림의 떡'

#2.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안 모(여)씨. 파티게임즈의 ‘아이러브커피’ 접속이 안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사과의 의미로 재화를 제공했지만 접속장애 시간이 연속 4시간 이하란 이유로 배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3.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게임사들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 연속 서비스 장애 시 정액제 서비스 및 유료 기간제 아이템에 한해 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배상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시에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들은 이같은 약관이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이라고 지적합니다. 4시간 연속 장애, 천재지변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하지만 4시간이 안되는 짧은 접속장애는 너무나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삽니다. 이럴 때 게임사들은 티도 안나는 게임재화를 주곤 입막음합니다.  

#6. 게임업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대부분 접속 장애 시간이 길지 않으며 그 책임도 통신사 등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 측 잘못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7. 이용자는 피해를 보지만 책임지는 곳은 없는 상황. 이용자는 그저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모든 상황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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