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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대신·한화투자증권 등 자사주로 임원 성과급 지급...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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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대신·한화투자증권 등 자사주로 임원 성과급 지급...기대효과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3.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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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주식연계보상제도'를 적용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임원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임원들 입장에서는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 성과급 감소에 따른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주요 상장 증권사 중에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곳은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성과 보수를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3년 이상 이연 기간을 두고 나눠 지급하고 있다. 

고액 성과급을 받기 위해 단기 실적을 무리하게 달성해 오히려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의무화됐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현금으로 지급되나 일부 회사는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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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신증권(대표 나재철)은 지난해 12월 말 자사주 24만5705주(보통주)를 임직원 성과급 이연지급 목적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2015~2017년 성과보상 수량으로 1주 당 1만1960원, 처분예정금액은 약 29억 원에 달했는데 주당 가격은 각 사업연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기준으로 산정됐다. 처분된 주식은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등 임원 44명의 주식계좌로 지급됐다.

신영증권(대표 원종석·신요환) 역시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해 3월에도 보통주 6103주를 성과보상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기주식 교부 목적으로 1주 당 5만4843원으로 약 3억3000여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처분해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 사업연도 이연성과급으로 처분 가격은 각 사업연도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신영증권은 성과급 지급을 위해 매년 1~2차례씩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와 우선주 각 20만 주를 사들였다. 당시 신영증권은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성과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경영진에 한하여 성과보수의 일부를 주식연계보상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의 장기성과에 연계되도록 지급분을 이연하여 분할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투자증권(대표 권희백)도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자사주 지급을 통한 성과급 지급에 나섰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7일 보통주 자사주 2만1193주를 성과보상 이연지급대상자에 대한 자기주식 교부 목적으로 약 7800만 원에 처분했다. 지급 대상은 2013년 회계연도 성과보상 2년차 이연지급분과 2014년 회계연도 성과보상 2·3년차 이연 지급분이다.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 역시 지난 1월 말 이연성과급 지급을 위해 보통주 자사주 86만3633주(약 68억 원)를 처분해 성과급으로 지급했지만 타사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 지급되는 성과보상분 자사주는 과거 2015년과 2016년 회계연도 성과에 대한 지급분으로 (구)대우증권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다.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던 (구)미래에셋증권 임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합법인 출범 후 발생한 성과분은 전액 현금으로 이연 지급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시에 나온 성과급 지급 목적 자사주는 2015년과 2016년 성과분으로 대우증권 임직원에 해당된다"며 "현재도 이연 성과급에 대해 주식수량으로는 계산하지만 실질적인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과급으로 지급된 자사주는 보호예수기간이 별도로 없어 원칙적으로는 지급 받은 후 즉시 처분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임원들이 받고 있어 퇴임 전까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임원들의 자사주 보유는 주가부양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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