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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철근가격 분기협상에서 매월 고시로 변경...수익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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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철근가격 분기협상에서 매월 고시로 변경...수익성 개선 기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3.0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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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대표 김용환)과 동국제강(대표 장세욱) 등 국내 제강사들이 철근가격 결정방식을 분기 협상제에서 매월 고시제로 변경하면서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

업계에 따르면 제강사들은 건설사들과의 철근가격 협상을 분기 협상제에서 매월 고시제로 변경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매월 마지막주 다음날 철근가격 기준을 독자 발표할 계획이다.

철근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기준가격은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대표 제강사와 건설사 협의체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간 분기협상을 통해 원재료인 철스크랩 가격 등을 반영해 결정해 왔다.

매월 고시제 변경으로 제강사들은 철근 부문 수익성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가격결정 단위를 분기에서 월별로 바꾸게 되면 훨씬 유연하게 가격변동 요인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자재 가격 등을 빠르게 원가에 반영할 수 있다.

협상이 아닌 고시제로 바뀌는 점도 철근 수익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건자회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해 왔지만 월별 고시제를 통해 담합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철근가격을 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할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제강사들은 대형 건설사들에게 적용했던 구매물량에 따른 특별할인 제도도 없애버리기로 했다. 물량 확보를 위한 과도한 할인을 지양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철근가격 고시제 변경은 업계 맏형 격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주도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합쳐서 50%를 넘긴다. 철근 가격 고시제 변경 배경은 낮은 철근 사업부문의 수익성, 담합 과징금 부과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통상 철근 국내 수요가 1000만톤을 넘기면 호황이라고 간주된다. 국내 철근 수요는 지난해 1110만톤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건설 수요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의 수요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은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실적호조를 누렸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대림산업도 영업이익 852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현대건설은 8400억 원, 대우건설은 6278억 원의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건설사들은 철근 대량 구매에 따른 특별할인으로 원가율을 낮췄다. 반면, 제강사들은 경쟁사에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철근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업계 3위인 대한제강은 철근만 취급하는데 지난해 소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1, 2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지난해 철근 부문 수익성도 적자를 간신히 면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철근 고시제 변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제강업계에 내려진 공정위의 철근가격 담합 과징금도 가격제도 변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을 포함한 6개 제강사들에게 철근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월별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체철은 417억 원, 동국제강은 302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제강업계는 이에 반발해 담합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제강업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선두 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판매가격이 비슷해질 수 밖에 없다는 구조라고 항변한다.

제강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이 호조를 누리는 동안 제강사들은 과도한 물량할인으로 철근 부문 수익성이 엉망이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담합이라며 막대한 과징금까지 받았다"며 "담합의혹, 수익성 회복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제도 월별 고시제로 바꾸게 된 것으로 보다 가격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제강업계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핑계로 일방적인 가격통보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자회가 수입산 철근 비중을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향후 제도 정착의 최대 변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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